
자율주행 배송, 운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및 이를 통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,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, 여객 유상운송 및 화물 운송사업 요건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「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.(18.10.26,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)
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,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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